달라진 것은 회사의 돈 운용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상조회사 등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인 선수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내부에서 점검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거 [1]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급할 돈도 함께
상품·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고위험자산의 과도한 투자나 지배주주 등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거래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어요.
| 구분 | 내용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투자 심의·위험관리 등을 담은 선수금 운용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 마련 |
| 선수금 1천억원 이상 업체 |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도 요구 |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근거 [1]
내 환급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안내는 아니에요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내부통제입니다. 이를 모든 소비자의 납입금 전액 보장이나 환급률 인상으로 읽지 마세요. 개별 해약을 검토한다면 계약서의 환급 조건과 실제 납입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확인 시각과 범위
한국시간 2026년 10월 25일 04시에 공정위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상조회사의 재무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가입·해약을 권하는 글은 아닙니다.
근거 [1]

























































































상조에 미리 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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