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 11월 16일부터 계좌개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은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규 가입신청은 10월 16일 종료됐다.
계좌개설 기간은 11월 16일~27일이며 토·일요일은 제외합니다. 취급기관 앱에서 진행하고, 기간 이후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앱별 개설 시작·마감 정각은 이 공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1]
잠정 심사 일정은 확정 날짜와 구분하세요
사전심사 결과 안내는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은 11월 2~5일로 공지됐지만 모두 잠정 일정입니다. 본인에게 온 안내와 공식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근거 [1]
신청만 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입신청과 심사 통과만으로 계좌가 개설되지는 않는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개설 기간 안에 이용할 취급기관 앱에서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은 추가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만 보고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금융위원회 원문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본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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