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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물이 샌다면 120…서울 누수 신고 3만원, 이런 조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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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배경 앞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촬영한 자료사진
2011년 촬영한 수도꼭지 자료사진 · 서울 도로 누수 현장이나 포상 대상 배관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출처·이용 조건사진: Pixelmaniac pictures · CC0 1.0 · 원본 편집본을 비율 유지 크기 축소·WebP 변환 · 목록 CSS 크롭

새 지원금이 아니라, 기존 포상제 재안내예요

서울시가 10월 23일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를 다시 안내했어요. 도로 틈이나 수도 맨홀 주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면 120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초 신고와 현장 확인입니다. 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수로 확인돼 수리돼야 해요.

신고할 때는 위치부터 정확하게

서울시 안내와 현행 시행규칙 제63조 기준
확인할 것내용
연락처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전달할 정보정확한 위치 · 물이 새는 지점 · 누수 정도
대상 판단공공기관 최초 신고인지, 실제 누수 확인·수리가 됐는지 확인
포상액3만원 상당 · 서울시 재안내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안내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대지 안 급수관·건설현장 누수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

현행 규칙은 수도사용자 등의 대지 안 급수관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 누수 신고를 제외합니다. 집 안에서 물이 샌다고 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리수본부·산하사업소 공무원, 정부·지자체·산하 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 발견한 누수도 일반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시민 대상 3만원 포상 안내입니다.

신고 당일 지급은 아니에요

시행규칙상 지급 시한은 담당공무원이 수리 사실을 확인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규칙은 3만원 상당 물품의 등기 발송 또는 모바일상품권 지급을 허용합니다.

신고할 때 포상 대상 여부와 지급 방법을 함께 문의할 수 있다. 별도의 행사 접수 마감일이 있는 제도는 아니다.

에디터 메모 · 신고보다 먼저 안전

누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고 맨홀을 열거나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서 보이는 위치와 상태만 전달하고 현장 확인은 담당 기관에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공식 링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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